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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 및 납부 방법(분할납부, 감면)

by 헤비브라이트 2020. 12. 11.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신고 또는 허가 전에 30%를 내야 하고, 준공전까지 잔액에 대해서 4회에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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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법 제38조제1항)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를 전용하는 자

 

3. 농지전용에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대상(법 제38조제2항, 시행령 제50조제1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제외)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자체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1천만원, 그외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방법(법 제38조제2항, 시행령 제50조제2항)

 

농지보전부담금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최종 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 사업의 준공일 까지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법 제38조제6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감면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hwp
0.03MB

 

 

5.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법 제38조제9항)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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