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지방식의 경우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평가협의회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토지평가위원회 기능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청산금과 수익자부담금 결정 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사업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상에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이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개발법」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별도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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