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내용을 고하여야 한다.
# 진행절차 :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공고 → 통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열람(15일간)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아래와 같은 지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그 지역과 인근지역
4. 그 밖에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지역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법 제10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법 제10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3항)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4항)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시장·군소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법 제11조제4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 제1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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