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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민간투자사업 검토(타당성 분석)하는 전문기관 지정 현황

by 헤비브라이트 2020. 10. 29.

# 민간부문에서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20-26호)

 

민간부문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중 국가의 재정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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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사업은  제안서 검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영 제7조제3항의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여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별표 12> 전문기관 지정 현황

구분 주무관청 전문기관
공공기관(9)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교육부 / 고용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연구원(6) 경기도 경기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연구원(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센터)
  울산광역시 울산발전연구원(울산공공투자센터)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의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미비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서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검토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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