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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및 납부기한

by 헤비브라이트 2020. 10. 26.

#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다.

#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때에는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한다.

#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 수정일자 : 2022.5.10 / 「학교용지법 」개정(2021.6.22) 확인으로 인한 수정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 및 부과·징수대상사업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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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아래 조건의 오피스텔 포함)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 초과 85㎡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 아니한다.(법 제5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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