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부과하여야 하고,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은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담금 감면 제외 또는 감면대상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광역교통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②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광역교통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
부담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이전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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