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형식을 갖춰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검토의뢰 하고, 검토의뢰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이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공고는 관보와 3개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장에서는 민간부분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진행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주요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접수(보완, 반려) → 제안서 검토(적격성 조사) → 제안내용 공고 → 제안자 협상대상자로 지정 또는 제안서 검토·평가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 → 공사시행 → 준공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1항)
①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② 사업계획 내용
③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④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⑤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⑥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⑦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⑧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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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접수
행정청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제2항)
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무관청에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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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검토
주무관청은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안서를 검토의뢰해야 한다.
① 공공투자관리센터
②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①과②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①과②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6항)
제안서 검토의뢰를 받은 기관의 장은 검토의뢰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한 보완이 지연되거나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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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법제9조제3항)
공고할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3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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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상대상자 지정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자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대(총평가점수의 5~10%)할 수 있다.(법 제9조제4항)
주무관청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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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은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법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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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법 제13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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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시행 및 준공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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