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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0. 10. 15.

# 민간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형식을 갖춰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검토의뢰 하고, 검토의뢰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이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공고는 관보와 3개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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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장에서는 민간부분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진행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주요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접수(보완, 반려) → 제안서 검토(적격성 조사) →  제안내용 공고 → 제안자 협상대상자로 지정 또는 제안서 검토·평가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 → 공사시행 → 준공

수익형 민자사업(BTO,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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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1항)

 

 

①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② 사업계획 내용

③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④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⑤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⑥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⑦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⑧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안서 접수

 

행정청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제2항)

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무관청에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3. 제안서 검토

 

주무관청은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안서를 검토의뢰해야 한다.

① 공공투자관리센터

②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①과②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①과②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6항)

 

제안서 검토의뢰를 받은 기관의 장은 검토의뢰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한 보완이 지연되거나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법제9조제3항)

공고할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3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제10항)

4. 협상대상자 지정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자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대(총평가점수의 5~10%)할 수 있다.(법 제9조제4항)

 

주무관청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14항)

5.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은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법 제13조제3항)

6.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법 제13조5항)

7. 공사시행 및 준공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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