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부과 제외
# 6개 개발사업은 50% 감면, 4개 사업은 면제
# 관련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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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사업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법 제7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다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용지조성사업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법 제7조제3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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