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변경협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제33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과 협의시기에 대해서 앞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서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협의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재협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이상 3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면서 그 증가하는 면적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민인 경우
5.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이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 할 때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입니다.
사업자는 기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재협의)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상기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검토를 생략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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