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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0. 8. 22.

# 사업계획 등을 승인 또는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설 규모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최초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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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생략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1.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최초 협의 및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 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보 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제외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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