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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정의 및 지정해제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0. 10. 27.

# 공익용산지는 보전산지에 속한다.

# 공익용산지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 공익용산지를 개발하려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6조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또한,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 보존산지 = 임업용 산지 + 공익용 산지 ☆

 

여기에서는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공익용산지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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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의 산지

3.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같은 법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수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공익용산지의 지정 해제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행위외에는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산지를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산지관리법」제6조)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 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은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공익용산지는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임야에 대해서 보호 및 관리의 목적을 갖고 지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제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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