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할 수 있을까?
오늘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국지도로 연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법」 제12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로를 말한다.
<도로법>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또한,
이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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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이 규칙 제9조에서 도로를 기능별로 구분한 것이다.
"집산도로"는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를 말하며,
그리고, "국지도로"는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집산도로"에는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해당되며, "국지도로"에는 군도, 구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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