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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공사시행자 도로공사 전 관할 경찰서 신고

by 헤비브라이트 2023. 3. 17.

#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공사 신고는 언제, 어디에?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도로공사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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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미리 신고 안해도 되는 공사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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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행자 조치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기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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