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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법인 설립과 사업시행(도시개발법 11조의2)

by 헤비브라이트 2022. 1. 10.

# 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민간참여자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2022.6.22.시행)


2021.12.21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개발법」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등)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담아져 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참여자 선정에 투명함을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신규 도입했다.

 

종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고 볼 수있다. 

 

이 조항은 2022.6.22부터 시행다.

새롭게 신설된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01.  사업계획 수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출자에 참여)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상수익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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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공공시행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의2제2항)

 

 

 

03. 민간참여자와 협약 체결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1조의2제3항)

 

1. 출자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출자자 간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4.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04. 협약체결의 승인  및 보고 

 

공공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체결을 승인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1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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