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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서류

by 헤비브라이트 2024. 2. 22.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


01.  실시계획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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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시계획 작성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시계획 인가

 

시행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 고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시행자

5. 시행기간

6. 시행방식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02.  실시계획인가 서류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도시개발법 시행규칙).hwp
0.06MB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도시개발업무지침> 3-2-1

(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 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 건축물조서 및 존치대상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3-2-1

(8)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도시개발업무지침> 3-2-1

(11) 사업위탁 또는 신탁계획서는 도시개발법 제12조, 영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 및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

<도시개발업무지침> 3-2-1

(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는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내역서는 공공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시계획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을산출하며,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는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따른 평가액산정 등 객관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작성한다.

 

8.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도시개발업무지침> 3-2-1

(1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3)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심의필증을 첨부한다.

10. 도시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위치도

<도시개발업무지침> 3-2-1

(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도시개발업무지침> 3-2-1

(3)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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