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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by 헤비브라이트 2022. 4. 6.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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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종류별로 다르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있어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산업단지 지정 제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 종류별로 아래와 같은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분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국가산업단지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 이상
일반산업단지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농공단지 시·군·구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이상

여기에서

"지정면적”이란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업단지의 면적을 말한다.

 

 

"미분양비율”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대상면적이라 함은 지정면적 중「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을 말하며, 미분양면적이라 함은 분양대상면적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을 말한다.

 

 

미분양비율 산정은 최근의 입지수요와 분양동향 반영을 위해 최근 20년내에 지정된 산업단지(해당년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분양공고 후 분양계약이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공고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산업단지(부분 분양공고된 경우는 해당 부분)는 제외한다.

 

산업단지 지정 제한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라도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경우

 

⊙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아래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박스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2.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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