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되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청구를 고민 해보야 한다.
매수청구대상 해당 여부 및 매수청구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첫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다.
이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해당된다.
이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다만, 이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만약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무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 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매수절차
매수청구성 작성(소유자)→매수청구(소유자)→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매수의무자)→매수
두번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의 매수청구다.
이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수 있는 자는
①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②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①,②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 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가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3년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 매수절차
매수청구서를 작성(소유자)→ 매수청구서 국토부장관에게 제출(소유자)→대상지 판단 및 매수대상여부, 매수예상가격 통지(국토교통부장관)→감평평가 의뢰(국토교통부장관)→매수가격 결정 및 통지(국토교통부장관)→매수
세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내의 토지 매수청구다.
이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②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①,②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 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가 해당된다.
매수의무자는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내에서 3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 매수절차
매수청구서 작성 및 제출(소유자)→매수여부 판단 및 통보(시장·군수 등)→매수가격 결정 및 통보(시장·군수 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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