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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영농을 위한 50센티 미만 성토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

by 헤비브라이트 2020. 6. 16.

# 농사를 짓기 위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졌다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하면 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영농을 위해서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하는 것일까?

성토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50센티 미만으로 성토를 할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중에 이처럼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객토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사.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1)구조상 골조 부문만 목제· 철제·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활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럭이나 부직표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 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서 취사·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하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하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서.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우렁이·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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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농수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커.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터.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허.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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