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경경제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제46조의7
01. 임대전용산업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경경제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02.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03. 임대전용산업단지 특례(혜택)
♠ 국고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46조의6 제2항)
♠ 임대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법 제46조의7제1항)
♠ 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법 제46조의6제3항)
♠ 공장 등 영구시설물 축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될 때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등을 할 수 있다.(법 제46조의7제2항)
♠ 관리위탁기간
국가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위탁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년이상으로 할 수 있다.(법 제46조의7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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