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 가능
# 건축 연면적 20%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건축
#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 지역에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 시행방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법 제16조제1항)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군수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법 제17조제1항)
- 단독 시행 :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 공동 시행 :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 시장·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 "토지등소유자"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항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법 제17조제2항)
사업 추진 시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 할 수 있다.(법 제49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50%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여야 한다.(법 제49조제2항)
■ 추진절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는 간이한 구조이다.
주민합의체 구성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이주/착공/입주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주민합의체 구성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2항)
주민합의서는 주민합의체의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주민합의체의 목적 및 사업 내용,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와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주민합의체의 의결상항 및 의결방법,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3항)
참고적으로 위와 유사한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anbak4.tistory.com/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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