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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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차량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국고 보조금은 얼마?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 제조/수입사 | 차종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
승용 | 현대 | 코나(기본형,PTC,모던/ 프리미엄) (기본형,HP,모던/프리미엄) |
800 |
코나(경제형,PTC,모던/ 프리미엄) (경제형,HP,모던/프리미엄) |
690 | ||
아이오닉(HP) | 733 | ||
아이오닉5 | 800 | ||
기아 | 니로EV(HP,프레스티지/노블레스) | 800 | |
니로EV(PTC,프레스티지/노블레스) | 780 | ||
니로EV(경제형,프레스티지/노블레스) | 717 | ||
쏘올(기본형,프레스티지/노블레스) | 750 | ||
쏘올(도심형,프레스티지/노블레스) | 688 | ||
테슬라 | Model 3(SRP RWD) | 684 | |
Model 3(Long Range) | 682 | ||
Model 3(Performance) | 329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더 알아보기(아래 클릭)
2021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은?
시도 | 전기자동차(만원) | 수소자동차(만원) |
서울특별시 | 400 | 1,100 |
부산광역시 | 500 | 1,200 |
대구광역시 | 450 | 900 |
인천광역시 | 420 | 1,000 |
광주광역시 | 500 | 1,000 |
대전광역시 | 700 | 1,000 |
울산광역시 | 550 | 1,150 |
세종특별차지시 | 300 | 1,000 |
경기도 | 400~600 | 1,000 |
강원도 | 520 | 1,500 |
충청북도 | 800 | 1,000 |
충청남도 | 700~1,000 | 1,000 |
전라북도 | 900 | 1,400 |
전라남도 | 720~960 | 1,200~1,500 |
경상북도 | 600~1,100 | 1,000 |
경상남도 | 600~800 | 1,060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 |
보조금 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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