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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주민 요청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by 헤비브라이트 2020. 4. 3.

# 주민요청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이 재검토 되고 정비 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도시공원안에 수목의 식재계획, 동선, 공원시설 배치계획, 건축물 건축계획 등을 담은 입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고시전에 주민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열람기간을 모르게 지나가게 되고 관심있게 들여다볼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결정고시 이후 공사단계라든가 이미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이 주민 등 이용자측면에서 볼 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계획, 소음·빛공해 등 주민 생활피해가 예상되는 계획이라면 주민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원은 주민들의 휴식·오락·건강 및 복리증진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시설로서 행정청이 계획하는 공원조성계획에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주민 생활공간에 심각한 주차난을 유발하거나 소음,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빛을 발산하여 공해를 유발하는 체육공원이라면 내용은 달라진다.  

 

주민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을 정비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민이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이 해당 공원별로 인원을 충족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1.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은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은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 근린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등

 

이때 요청 주민의 범위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도 무방하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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