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와 용역/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

by 헤비브라이트 2020. 6. 8.

# 수급인은 건설공사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정지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햐 한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아래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금액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 4
                     공사기간(월)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
                       공사기간(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반응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에 적어야 한다.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공사규모 요율
50억원 미만 0.081%
50억원 ~ 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 ~ 300억원 미만 0.075%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기 대안공사 0.08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