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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

학술용역의 원가계산과 요율

by 헤비브라이트 2020. 10. 5.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체출하는 방식인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인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인 자문형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은 위탁형 용역으로 진행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아래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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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8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3,169,323
연구원 2,430,194
연구보조원 1,624,503
보조원 1,218,419

 

 

2.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각상각비를 말한다.

 

3.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없다.

 

4. 이윤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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