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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by 헤비브라이트 2022. 1. 17.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위반할 경우 차종에 따라 3~7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우회전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바로 앞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무심코 우회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비고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제1항 [별표 8]

 

또한,

2021.10.19.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제27조제6항이 신설되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조항의 내용을 모든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행가 될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이 조항은 2022.4.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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