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53조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려고 할 때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 산림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금 임원
7.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 ·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 제작 · 취재 · 집필 ·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 총연맹을 말하며, 시 · 도조직 및 구 · 시 · 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그 직 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단서조항)
02.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제 2항)
1.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권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03.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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