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2년 6월 10일 ~ 2023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호(2022.6.7)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근소하게 변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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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73,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54,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93,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78,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 하수관로 | ||
관경(mm) | 표준조성비(원/m) | 관경(mm) | 표준조성비(원/m) |
80 | 39,000 | 300~500mm | 120,000 |
100 | 62,000 | 600 | 129,000 |
150 | 71,000 | 700 | 178,000 |
200 | 94,000 | 800 | 200,000 |
250 | 127,000 | 900 | 325,000 |
300 | 192,000 | 1,000 | 330,000 |
400 | 245,000 | 1,100 | 360,000 |
500 | 250,000 | 1,200 | 411,000 |
3. 적용기간 : 2022년 6월 10일 ~ 2023년 6월 9일
위와 관련된 고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아래 고시문을 찾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된다.
★ 문서찾는 곳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검색(2022년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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