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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by 헤비브라이트 2022. 6. 8.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2년 6월 10일 ~ 2023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호(2022.6.7)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근소하게 변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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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73,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54,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93,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78,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80 39,000 300~500mm 120,000
100 62,000 600 129,000
150 71,000 700 178,000
200 94,000 800 200,000
250 127,000 900 325,000
300 192,000 1,000 330,000
400 245,000 1,100 360,000
500 250,000 1,200 411,000

 

3. 적용기간 : 2022년 6월 10일 ~ 2023년 6월 9일

위와 관련된 고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아래 고시문을 찾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된다.

 

★ 문서찾는 곳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검색(2022년 기반시설)

기반시설_표준시설비용_및_단위당_표준조성비_고시.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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