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자를 제작·조립 · 수입 ·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소화기 비치 대상자와 해당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 조립 · 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1. 5인승 이상의 승용차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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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 설치 및 비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차량종류 | 규 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설치(비치) 위치 |
승용자동차 | 5인승 이상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승합자동차 | 경형(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소형(15인승 이하) | 2단위(1.5㎏) 1개 or 1단위(0.7kg) 2개 |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
|
중형(16인~35인승) | 2단위(1.5㎏) 2개 |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X20㎝ 이상의 공간 확보 |
|
대형(36인승 이상) | 3단위(3.3㎏) 1개 + 2단위(1.5㎏) 1개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 1개 or 1단위(0.7kg) 2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3. 시행일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21.11.30. 개정되었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2024.12.1부터 시행된다.
4. 의무규정 적용되는 자동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2024.12.1) 이후 제작·조립 · 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5. 위반할 경우 처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현재까지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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