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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감면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28.

#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 법 제12조 -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복합건축물이란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은 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과밀부담금 감면 대상
 

- 법 제13조 -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나노기술과학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7. 건축물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 2만5천제곱미터

 나. 판매용 건축물 : 1만5천제곱미터

 다.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 1만5천제곱미터

 라. 다목 외의 복합 건축물 : 2만5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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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산정 기준

 

- 법 제 14조 -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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