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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by 헤비브라이트 2020. 4. 24.

#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주자택지 등의 특별한 경우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택지를 전매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전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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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전매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매는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전매를 허용하는 주택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전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시행자로부터 최초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생활대책용지를 말한다)

 

3. 공공시설용지와 주택건설용지 중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4. 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는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 잔금 납부일이 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나. 세대원이 근무·생업·취학·결혼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 질병치료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전매 제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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