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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비율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23.

# 관련근거 : 「도시개발 업무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 도시개발사업

 

수도권·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 외의 자가 100만㎡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 포함)의 25%이상으로 계획. 이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 포함)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 포함) 및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 포함)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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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공급하여야 한다.

 

①「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60만㎡ 이하 사업지구는 제외)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임대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

3.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비율은 전체주택 건설호수에 대해 다음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해당지역의 여건 및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하여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 15%이상(영구임대주택 3% 이상)

 

면적이 30만㎡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는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유형별 주택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년 임대주택은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공급 할 수 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정비구역 내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 이하에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5. 재개발사업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6. 재건축사업

 

임대주택용지 확보비율은 별도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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