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단지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물류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는 물류단지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된다.
'물류단지시설용지'는 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분류된다.
'지원시설용지'는 가공·제조시설용지, 정보처리시설용지,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용지,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운동시설용지 등 , 복합용지 중 지원시설 부분으로 분류된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용지, 공원용지, 주차장용지, 철도용지, 녹지, 구거 등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류단지시설용지는 무한정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의하면 '물류단지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만약 '도시첨단물류단지'일 경우는 5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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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22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별표 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용지(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구분) 및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으로(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50%이상),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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