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늘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면적이 1㎢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1,000,000㎥ 이상의 토석채취
02.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면적이 300,000㎡ 이상 1㎢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500,000㎥ 이상 1,000,000㎥ 미만의 토석채취
0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면적이 300,000㎡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30,000㎥ 이상 500,000㎥ 미만의 토석채취
'도시관리 > 개발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1) | 2023.05.19 |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0) | 2022.12.01 |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및 제한기간 (0) | 2021.08.2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0) | 2021.04.01 |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건축,공작물 설치) (0) | 2021.03.03 |
헤비브라이트님의
글이 좋았다면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응원 댓글을 써보세요. 블로거에게 지급되는 응원금은 새로운 창작의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은 만 14세 이상 카카오계정 이용자라면 누구나 편하게 작성,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글 본문, 댓글 목록 등을 통해 응원한 팬과 응원 댓글, 응원금을 강조해 보여줍니다.
응원금은 앱에서는 인앱결제, 웹에서는 카카오페이 및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