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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2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적용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3.9.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 기준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2023년 하반기에 적용할 시중노임단가를 2023.8.31. 발표했다. 가. 조사 기준기간 : 2023.5.. 2023. 9. 15.
공사계약보증금 납부대상, 이행보증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01. 계약보증금 납부 대상 또는 면제 대상 ◑ 납부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자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2023. 8. 25.
공사를 일시정지하는 사유와 절차 #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01. 일시정지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재해방지를 위한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2023. 8. 16.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수의계약 금액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01.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 적용범위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계약 등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 수의계약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2023. 8. 11.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 0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 2023. 6. 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야 하는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말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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