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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2

공사/용역, 지연배상금(또는 지체상금) 산정방법과 지연배상금률 # 지연배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한다. # 준공기한내 준공신고서 미제출 한 경우 계약서상 준공일부터 준공검사합격일까지 지체일수를 반영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지체상금'이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지연배상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이므로 여기에서는 '지연배상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연배상금 부과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 2020. 2. 17.
공사현장대리인 배치,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01.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1호)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2.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기술인의 배치 ○ ..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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