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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공표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11.

# 시중노임단가는 2020.1.1부터 8.31.까지 적용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기준-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0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공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 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19.9.1~9.30

 

○ 조사기간 : 2019.10.1~10.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기직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통신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화재직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자력직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23개 직종

 

4.  공표일(적용시점) : 2020.1.1.부터입니다.

 

5.  참고사항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기준-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는 아래 붙임 문서와 같다. 

 

붙임) 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0.19MB

 

이번에 공표된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하여 그 적용순서는 우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 원가계산에서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작성에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는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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