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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공사착공 및 준공 시 제출 서류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4.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공일 전에 착공신고서와 관계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준공일자에 준공신고서 및 준공사진 등을 발주청에 제출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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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건설업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기간내에 따라 해당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청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부는 발주부서가 보관하고 1부는 계약부서에서 보관한다.

 

착공신고서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제출기한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3. 공사공정예정표

4.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5. 공정별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6. 착공 전 현장사진

7. 직접시공계획통보서

8. 산출내역서(아래 해당 공사에 한함)

   -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나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은 공사

9. 신기술·특허공법 소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해당되는 공사에 한함)

10.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때에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착공일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 난이도, 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2항)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준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모두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2부를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기한이 공휴일이라면 준공일자는 공휴일 해당일자로 하고,  준공신고서 제출날자는 공휴일 다음날인 날자로 기재한다.

 

준공신고서도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준공기한내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준공신고서를 준공기한내 제출해도 무방하다. 만약 준공기한을 지키지 않고 준공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준공신고서

 

2. 준공검사조서

 

3. 공사 중, 후 현장사진

 

4. 산재·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납입증명서 또는 정산서(증빙사진,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5. 준공도면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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