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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공사/용역, 지연배상금(또는 지체상금) 산정방법과 지연배상금률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17.

# 지연배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한다.

# 준공기한내 준공신고서 미제출 한 경우 계약서상 준공일부터 준공검사합격일까지 지체일수를 반영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지체상금'이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지연배상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이므로 여기에서는 '지연배상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연배상금 부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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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이다.

 

2. 지연배상금 산정  

 

○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지연배상금 산정방법#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 * 지연일수


지연일수 = 총 지연일수 - 공제일

공제일 :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 등



1. 준공기한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 제외)
 = {계약금액 * (0.5/1000) * 지연일수(시정조치일자 부터 준공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



2. 준공기한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공사
 = {계약금액 * (0.5/1000) * 지연일수(준공신고서상 준공일자 익일부터 준공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


3. 준공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지연배상금의 납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1. 공사 :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8

3.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약 : 1000분의 1.3


4. 운송, 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18조에 의한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4.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10"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절"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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