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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공사현장대리인 배치,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10.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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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1호)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2.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기술인의 배치
 

○ 건설사업자(도급자)의 의무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30억 미만의 공사일 경우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제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또는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에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건설기술인 배치 제외 요건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건설기술인은 해당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1명의 건설기술인이 3개의 건설공사현장 배치 가능한 공사 #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 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 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공사예정금액 3억원~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상기 1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  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건설기술인의 의무

 

-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

 

○ 발주자의 권리

 

 -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3항)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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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아니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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