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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공사의 분할(또는 분리)계약 금지, 분할 계약 가능한 공사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16.

#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 계약 불가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가능 : 전기공사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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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02. 분할계약 가능한 공사

 

상기 법령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가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법 제77조제2항)

 

위의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닌 된다.(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03. 다른 공사와 분할(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1. 전기공사

 

「전기공사법」 제11조제1항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3.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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