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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150

이주대책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및 면적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지침」,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과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이주대책 수립·실시 대상사업 이주대책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이.. 2020. 2. 26.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 # 해당 사업구역이 1만㎡미만으로 6m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 해당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중에 3분의 2이상 일 것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중에 하나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0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요건(5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 2020. 2. 21.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공급면적 등 비교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련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구역 또는 지구 지정권자 ㅇ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ㅇ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 2020. 2. 18.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도시개발사업 절차 #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의 정의(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 2020. 2. 15.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자 또는 대상사업, 납부시기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생태협력보전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분야복구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학교부용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자 또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 생태보전협력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 2020. 2.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 해당 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계획을 확정,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20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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