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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자 또는 대상사업, 납부시기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2.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생태협력보전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분야복구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학교부용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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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자 또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 생태보전협력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다른법률에 의제  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4. 산지분야 복구비 :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등을 하려는 자(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

 

5. 수도원인자부담금 : 수도공사를 하는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자 포함)

 

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7. 개발부담금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제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개발이익 * 25% = 개발부담금

 

8. 학교용지부담금 :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9.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 시행자

 

10.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다음은, 부담금 납부 또는 예치 시기 입니다.

구분 관계법령 납부(예치)시기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제4항 다른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 허가 ·승인전까지 납부
* 분할납부할 경우 인 ·허가전까지 100분의 30을 납부, 잔액은 준공전까지 4년 범위내에서 4회 납부
생태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 및 제47조 사업의 인 ·허가등을 한 그날부터 20일이내 생태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환경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의제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아래 기한내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 20~ 3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5천만원 미만일 때 : 30~60일이내
*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 90일 이내
산지분야 복구비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40조
관할청은 복구비를 예치하게 때에는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고, 이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복구비를 예치 
*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5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부담금을 부과하기전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고 비용을 산출하여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 예시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시에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시에 한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2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법 제14조)


* 부과 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법 제9조제3항)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의2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 ·도지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1조의4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제25조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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