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도시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
관련법 |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
구역 또는 지구 지정권자 | ㅇ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ㅇ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ㅇ국토교통부장관 : 30만㎡이상의 경우 |
ㅇ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ㅇ국토교통부장관 : 100만㎡이상의 경우 |
토지공급 가격결정 | ㅇ 조성원가 이하 : 이주자공급택지 ㅇ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수 있는 토지 -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ㅇ 상기 외 토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 |
ㅇ조성원가 이하 : 임대주택건설용지(60㎡이하 또는 60~85㎡이하) ㅇ조성원가 수준 : 공공용지, 협의양도인택지, 사립학교용지(초중고) ㅇ감정평가액 : 단독주택건설용지(점포겸용 주택제외), 분양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85~149㎡이하), 공공용지 |
토지 또는 택지 공급 | ㅇ경쟁입찰 ㅇ추첨 : 330㎡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ㅇ수의계약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협의양도인택지 등 |
ㅇ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 ㅇ경쟁입찰 : 판매시설 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 ㅇ수의계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일반인 분영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협의양도인택지 경우 |
전매제한 | 전매제한 조항 없음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전매불가 이주대책으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
공청회 | 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경우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개최 |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나 이러한 상황을 서류로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 |
이주대책 수립 | 시행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을때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주자택지 공급면적(㎡) |
330㎡(100평) 이하 * 이상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
265㎡(80평) 이하 * 이상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 아래 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학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
아래 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 이주대책기준일은 택비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로 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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