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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도시개발사업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15.

#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의 정의(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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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이하인 경우만 해당)

 

2. 도시외 지역 :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갖춘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도시외 지역에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1. 사용 또는 수용방식

 

① 구역지정단계

 

기초조사→개발계획 입안→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주민의견 청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계획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결정 요청→관계행정기관 협의→도 도시게획위원회 심의→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결정→고시 및 공람→조합설립인가→시행자 지정 신청→시행자 지정

 

② 실시계획단계

 

실시계획수립, 인가신청, 지구단위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실시계획인가→고시 및 공람→도시개발사업의 시행

 

③ 사업시행단계

 

기초조사→이주대책 수립→조성토지의 공급계획→분양→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준공검사

 

2. 환지방식

 

① 구역지정단계 및 실시계획단계 : 사용 또는 수용방식과 동일

 

② 사업시행단계

     ▷환지계획작성→환지계획 인가신청→환지계획의 인가→환지예정지 지정→환지확정 측량→공사완료→공사완료 공람→의견서 접수 및 조치→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환지처분→등기신청→청산금 교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3. 청부출연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자)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도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도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도시개발사업 방식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해당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해당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까지로 한다.


2.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어려운 경우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계획인가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3.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나 환지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도시개발사업 절차도.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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