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6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01.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 한다. 02. 안전관리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2023. 10. 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야 하는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말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 2023. 5. 2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도계약은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01. 대상 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해당하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가 대상이다. 02. 제외 건설공.. 2023. 3. 20. 건설업 안전관리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 신고 시기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 및 안전관리자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안전관리자수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수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 2021. 12.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도급+관급)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0.1.23)」제2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을 정리했습니다. 01. 대상.. 2020. 9. 25. 건축물 철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에 대한 조치(조사, 해체 및 제거)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을 조사한 후 기록 보존하고, 일정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2조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다음 사항을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2. 해당 건출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및 면적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 2020.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