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건축,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9호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축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진입로(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2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외 지역 처럼 쉽게 생각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설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 |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2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1.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기서 기존의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2.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공동작업장·공동구판장·공판장 또는 목욕장
진입로를 설치할수 없는 경우 |
따라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라도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진입로를 설치 할 수 없다.
즉,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 할 수 있으나 진입로는 설치하지 못한다.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할 수 있으나 진입로는 설치 할 수 없다.
결국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취락지구에 신축할 수 있으나 진입로는 설치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축 대상부지가 별도의 진입로를 설치하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매입하여야 한다.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외 다른 시설의 경우에도 진입로 설치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가능하다. 이 경우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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