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신청기간내 신청
#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이상 계속 거주자 이어야 신청 및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 수정일자 : 2021.1.6.(수정사유 : 법령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 수정)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곳이나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항이 따른다.
1.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요건
우선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가 있어야 한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10년이상 계속 거주한자 이어야 한다.
"배치계획"이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 시설 간 간격, 시설의 수, 배치노선 등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배치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고시함에 따라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담당부서의 배치계획을 수시로 확일할 필요가 있다.
"지정당시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면 신청기간내 지정당시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고, 경합이 있을 때에 선정기준은 고시문을 참조하면 된다.
2.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위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위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배치계획에 포한된 도로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지정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간격(배치계획 수립기준)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2㎞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이상으로 한다.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
상기와 같은 거리간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같은 경우에는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간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4.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규모
1.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하고 그 부대시설로서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 할 수 있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소유자만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2. 주유소
주유소 부지면적은 1,500㎡ 이하로 하고 그 부대시설로서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 할 수 있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소유자만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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