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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가 할 수 있는 있는 행위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8.

# 지정당시거주자는 음식점 용도변경,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휴게소, 주유소, 가스충전소,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다.

 

"지정당시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지정당시거주자에게만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지정당시거주자"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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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및 이와 관련된 체험·실습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나목이다. 


 

휴게소, 주유소,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지정당시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휴게소, 주유소,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휴게소는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한다.

지정당시거주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이하로 하고, 주유소 부지면적은 1,500㎡이하로 한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마목이다.


 

야영장

 

지정당시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야영장은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의 수가 정하게 된다.

임야인 토지중에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관리실, 화장실, 공동취사장 등 부대시설은 건축 연면적 200㎡이하로 설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사목이다.


 

실외체육시설

 

지정당시거주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미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 포함)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은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골프연장장은 제외하고 있다.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 할 수 없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국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와 같은 부대시설은 200㎡이하로 설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아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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