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 되는 토지 및 대상지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8.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토지 및 대상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제 가능한 유형 및 규모

 

첫번째,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

 

집단취락면적 '1만 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지역이다.

이러한 집단취락은 이미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만약 이런기준에 미달되어 아직 해제는 되지 않았으나 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이 있어 여건이 변화되었다면 해제지역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단절토지"라고 하는데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토지는 도로·철도 및 하천개수로 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번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대지

 

"경계선 관통대지"라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고,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시도 조례로 정함) 이하인 토지

이러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통해 조사하여 대부분 해제 되었다.

 

네번째,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로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다섯번째,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등급3~5등급 지역으로 20만㎡이상의 규모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향후 4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 (환경평가등급이 우수한 임야는 해제 불가)

 

이러한 대상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 기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민간출자비율 50%미만), 기업형임대사업자만이 전면매수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번째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지역내 가능한 사업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업으로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이다.

 

①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② 공공주택사업·사회복지사업·녹지확충사업 등

③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도시권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사·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는 사업

④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사업

⑤ ①~④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해제가능지역내 기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⑥ 기타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 공간구조 개선, 도시민의 여가 선용,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해제 결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해제대상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도지사

   -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의 해제대상지역

   -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 경계선 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 해제 절차(30만 제곱미터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하는 사업은 제외)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고시(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해제 흐름도.hwp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