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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건축과 용도변경

by 헤비브라이트 2020. 1. 21.

#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인 '대'인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토지에만 신축할 수 있다.

 

두번째,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이 두가지의 경우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5년이상 거주자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거주해온자(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세번째, 주택,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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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알려드립니다.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각 호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하다)

 

 1.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자("지정당시거주자")

 

   ※ 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지정당시거주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이때 지정당시거주자에게 웃돈을 제공해야 한다.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통 수천만원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참고할 점★

-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이 필요하거나 부족하다면 용도변경 허가 신청시 주차장 설치(토지형질변경) 에 대한 허가 신청도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

 

-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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